맨해튼 판사, 전 팔란티어 직원들의 퍼셉타 AI 인재 영입 금지 명령

2026년 2월 19일 · Unknown · financial · 출처 Seeking Al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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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연방 법원은 수요일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LTR)가 제기한 요청을 일부 승인해 두 전직 직원이 지난해 설립한 페셉타 AI로 회사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관은 이들이 새 벤처 기업에서 계속 일하는 것을 막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폴 오트켄 미국 연방 지방 법관의 이번 판결은 팔란티어가 10월에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팔란티어는 지난해 페셉타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히르시 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그가 2024년 8월 회사를 떠난 후 "다수의 팔란티어 직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트켄 법관은 또한 현재 페셉타에서 근무하는 전 팔란티어 엔지니어 조애나 코헨이 팔란티어와 체결한 기밀 유지 계약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관은 피고들이 팔란티어와 경쟁하거나 고객을 유치하지 않기로 서약한 계약 위반을 막으라는 팔란티어의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해당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면 피고들은 무기한 페셉타에서 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페셉타는 벤처 캐피탈 회사 제너럴 카탈리스트가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공개적으로 출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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