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로서 RMD를 재투자하고 계신가요?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년 3월 2일 · Unknown · financial · 출처 Yahoo Finance

필수 최소 인출액(RMD)은 73세가 되면 인출해야 하지만, 2033년 또는 그 이후에 74세가 되는 경우 75세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인출은 전통적 퇴직 계좌에만 적용되지만, 모든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현금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규칙만 알고 있다면 RMD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이미지 출처: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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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D를 전통적 퇴직 계좌로 다시 넣을 수 없습니다

전통적 퇴직 계좌에서 인출한 RMD는 세금 유예 계좌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전통적 IRA와 전통적 401(k) 플랜은 RMD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소득이 있고 기여금이 최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플랜에 계속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RMD를 한도까지 Roth IRA 또는 Roth 401(k) 플랜에 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 RMD를 인출한 후 그 자금을 Roth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퇴직자는 RMD를 Roth 계좌로 자동 이체할 수 없습니다.

과세 대상 중개 계좌는 제한이 없습니다

과세 대상 중개 계좌에 매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RMD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 전통적 퇴직 계획에서 구매할 수 있는 동일한 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RMD를 현금으로 받거나 퇴직 계획에서 충분한 자산을 과세 대상 중개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퇴직 계획에서 중개 계좌로 이체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체하는 주식과 펀드는 이체일의 공정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새로운 원가 기준을 갖게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때 위험 감수성을 고려하세요

RMD를 인출할 때 동일한 주식과 펀드를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