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4일 · Unknown · financial · 출처 Yahoo Finance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사회보장급여(Social Security) 수령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월별 혜택을 전액 유지할 수 있을 거라 가정한다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사회보장급여가 연방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종합소득(combined income)' 또는 '가산소득(provisional income)'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낮추어 사회보장급여를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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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과세 방식
사회보장급여 과세 대상 여부는 종합소득 또는 가산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총 조정소득(adjusted gross income), 비과세 소득, 그리고 매년 받는 사회보장급여의 50%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개인 신고자의 종합소득이 25,000달러를 초과하거나 부부 공동 신고자의 경우 32,000달러를 초과하면, 사회보장급여의 최대 50%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개인 신고자의 종합소득이 34,000달러를 초과하거나 부부 공동 신고자의 경우 44,000달러를 초과하면, 사회보장급여의 최대 85%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액은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지 않아, 사회보장의 생활비 조정(COLA)이나 연간 임금 상한선처럼 매년 증가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급여 과세 가능성 줄이는 방법
사회보장급여에 세금을 내는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소득원이 과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IRA와 401(k) 같은 전통적 퇴직계좌에서의 인출
필수 최소 인출액(RMDs)
투자에서의 자본 이득
과세 가능성을 줄이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