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RMD 마감일 도래 – 첫해 은퇴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

2026년 4월 9일 · Unknown · financial · 출처 Yahoo Finance

아직 은퇴 시기가 가깝지 않다면 IRA, 401(k), 기타 퇴직 계좌에 최대한 기여하는 것이 과세 소득을 줄이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좌들이 사후 납부 현금으로 조성된 로스(Roth) 계좌가 아닌 전통형 계좌라면, 73세가 되면 필수 최소 인출액(RMD)을 인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RMD는 퇴직 계좌 잔액을 국세청(IRS) 기대 여명 수치(대략 100에서 현재 연령을 뺀 값)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RMD 인출을 잊어버리면 IRS는 매년 예상 인출액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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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첫 해 은퇴자들을 위한 특별한 4월 1일 RMD 마감일을 이용하면 첫 RMD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분산시키고 싶은 은퇴자들에게 이 규정이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이미지 출처: 게티 이미지.

4월 1일 RMD 마감일이란 무엇인가요?

은퇴자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RMD를 인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첫 해에는 첫 RMD를 73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4월 1일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 말까지 두 번째 RMD는 여전히 납부해야 하므로, 첫 해에 두 번의 RMD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73세가 된 후 이전 해에 첫 RMD를 인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에게 첫 해에 두 번의 RMD를 인출하는 것은 더 높은 세율 등급으로 올라가게 하고, 사회보장급(Social Security)에 대한 세금을 증가시키며, 메디케어(Medicare) 보험료 인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첫 RMD를 연기하는 것이 여전히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73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에 소득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74세가 되는 해에 두 RMD를 모두 인출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3세에 아직 일을 하고 있었지만 74세가 되면 완전히 은퇴한 개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또한 주식을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