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의 메타(Meta),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관련 영국 통신청(Ofcom) 상대 소송 제기

2026년 5월 8일 · Unknown · financial · 출처 Uk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Meta) 변호인단은 소수의 기업들이 '오프콤(Ofcom)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톰 윌리엄스/CQ-롤 콜, Inc via 게티 이미지

마크 저커버그가 영국 통신 규제 기관 오프콤(Ofcom)의 새로운 온라인 안전법 관련 비용을 두고 법적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메타(Meta)는 오프콤을 상대로 고등법원(High Court)에 소송을 제기하며, 수수료 및 잠재적 벌금 산정 방식이 '과도하다'며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여름 발효된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은 아동을 유해 온라인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프콤은 영국 최초의 인터넷 규제 기관으로서 이 법을 감독하며, 테크 기업들에 부과하는 수수료로 이 업무를 조달할 예정이다.

9월에 도입된 규정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기업의 글로벌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간 2억 5천만 파운드 이상을 버는 기업에 적용된다.

오프콤은 또한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지며, 벌금 상한선은 매출의 10% 또는 1,800만 파운드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다.

메타 변호인단은 이 규정이 불법이며 오프콤이 이를 재구성하도록 명령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테크 대기업을 대리하는 모니카 카스-프리스크 KC(Monica Carss-Frisk KC)는 법원 문서에서 오프콤의 접근 방식이 '메타와 같은 소수의 기업들이 오프콤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만들었다'며, '해당 법이 영국에서 제공되는 광범위한 인터넷 서비스를 다루고 있음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지적했다.

카스-프리스크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을 소유한 메타의 대변인은 "우리는 오프콤이 온라인 안전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 건설적으로 협력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와 다른 테크 업계 관계자들은 수수료와 잠재적 벌금 산정 방법론에 대한 오프콤의 결정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메타는 수수료와 벌금이 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한 영국 내 매출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회사 측은 이렇게 해도 오프콤이 '영국 기업 역사상 가장 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프콤은 "우리의 접근 방식을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